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8조 (사용자로서 거래소의 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청산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
위하는 과정에서 청산회원 또는 청산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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