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9조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원 미만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원 미만의

1.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5원 미만은 버리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한다.
<개정 2014. 6. 3., 2016. 11. 30., 2018. 12. 5.,2025. 9. 17.>
1.기본적립금 : 1억원
2.변동적립금 : 제26조제2항에 따른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에서 제1호의 기본적립금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0원 보다 작은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에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각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 산출기준일 이전 1년간 일평균 순위험청산증거금액(순위험청산증거금액이 외화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1조제1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에 대한 각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 산출기준일 이전 1년간 일평균 순위험청산증거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