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3조 (청산증거금의 구분예탁 및 예탁수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회원은 청산증거금을 청산회원 자신의 재산과 청산위탁자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위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청산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예탁하여야 한다.
②청산증거금은 청산약정거래의 결제통화(원화의 경우「수표법」제6조에 따라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납부하거나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해당 결제통화에 갈음하여 대용증권, 원화,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③거래소는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시·사변, 전기·통신 등 사회적 인프라의 전반적인 기능이 정지된 경우, 그 밖에 안정적 청산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산증거금의 예탁일, 예탁시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