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3조 (청산증거금의 구분예탁 및 예탁수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청산회원은 청산증거금을 청산회원 자신의 재산과 청산위탁자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위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청산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예탁하여야 한다.
②
청산증거금은 청산약정거래의 결제통화(원화의 경우「수표법」제6조에 따라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납부하거나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해당 결제통화에 갈음하여 대용증권, 원화,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개정
>
③
거래소는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시·사변, 전기·통신 등 사회적 인프라의 전반적인 기능이 정지된 경우, 그 밖에 안정적 청산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산증거금의 예탁일, 예탁시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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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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