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3조 (가입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산회원가입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회원가입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한
1.그 다음날(이하 "가입일"이라 한다)
2.부터 청산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7.>
1.제12조에 따른 가입비의 납부 및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
2.제1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가입승인에 조건이 부가된 경우 그 조건의 이행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절차
②거래소는 청산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회원이 된 경우에는 이를 다른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③

거래소는 청산회원가입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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