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6조 (청산증거금의 관리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청산증거금으로 예탁된 원화,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청산회원별로 관리한다.

<개정

2016.11.30

>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청산회원별로 구분한 청산증거금을 청산회원의 재산과 청산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구분한 청산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을 청산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예탁한 원화 또는 외화를 세칙이 정하는 방법 중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

원화 또는 외화로 예탁된 청산증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청산회원별로 청산회원의 재산과 청산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청산증거금에 산입하고, 청산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으로 구분된 과실은 청산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청산증거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11.30

>

청산증거금의 관리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절

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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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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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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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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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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