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6조 (청산증거금의 관리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청산증거금으로 예탁된 원화,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청산회원별로 관리한다.
<개정 2016. 11. 30.>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청산회원별로 구분한 청산증거금을 청산회원의 재산과 청산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구분한 청산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을 청산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예탁한 원화 또는 외화를 세칙이 정하는 방법 중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⑤원화 또는 외화로 예탁된 청산증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청산회원별로 청산회원의 재산과 청산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청산증거금에 산입하고, 청산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으로 구분된 과실은 청산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청산증거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 11. 30.>
⑥청산증거금의 관리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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