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62조 (수탁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신청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개정
2015.5.27

,

2016.11.30

>

1.

일반청산회원에 예탁한 재산의 평가가액이 청산위탁증거금액에 미달하는 청산위탁자로부터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는 경우

2.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산위탁자로부터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는 경우

3.

제5조제1항의 청산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는 경우

일반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신청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1.
2.청산위탁자의 재무상황, 청산약정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채무부담신청의 수탁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2.
4.공익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6.일반청산회원은 제2항에 따라 채무부담신청의 수탁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부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7.
8.일반청산회원은 채무부담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그 사실을 즉시 청산위탁자 및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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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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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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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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