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62조 (수탁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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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신청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신청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 2016. 11. 30.>
1.일반청산회원에 예탁한 재산의 평가가액이 청산위탁증거금액에 미달하는 청산위탁자로부터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는 경우
2.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산위탁자로부터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는 경우
3.제5조제1항의 청산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는 경우
②일반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신청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청산위탁자의 재무상황, 청산약정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채무부담신청의 수탁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공익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일반청산회원은 제2항에 따라 채무부담신청의 수탁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부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일반청산회원은 채무부담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그 사실을 즉시 청산위탁자 및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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