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50조 (채무부담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무부담신청의 대상인 청산대상거래의 청산회원 양쪽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채무부담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부담신청의 대상인 청산대상거래의 청산회원 양쪽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채무부담을 한다.
<개정 2015. 10. 21.>
1.해당 거래가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
2.제81조제3항에 따른 청산증거금을 예탁할 것
3.삭제

<2015. 10. 21.>

4.제66조제2항의 결제시한 이후 채무부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하였을 것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청산대상거래를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즉시 등록(이하 "채무부담등록"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해당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③제1항에 따른 채무부담의 효력은 채무부담등록시점에 발생한다.
④거래소는 채무부담신청의 대상인 청산대상거래가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등록을 거부하고, 이를 해당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⑤거래소는 안정적인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등록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7.>
⑥채무부담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통지방법,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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