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2조 (일중청산증거금의 예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산회원은 영업일마다 세칙으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예탁재산의 평가가액이 유지청산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한 일중정산차손등을 반영한 일중청산증거금액 이상의 금액을 일중청산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

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일중청산증거금의 예탁시한은 산출일 14시까지로 한다. 다만, 채무부담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출일 14시와 일중청산증거금액을 통보받은 시점 이후의 채무부담신청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으로 한다.

청산회원이 제1항에 따라 일중청산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하는 경우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예탁하여야 하는 청산증거금은 세칙으로 달리 정한다.

<개정

2015.5.27

>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시간 및 제2항의 예탁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의 예탁재산의 평가가액, 유지청산증거금액 및 일중청산증거금액의 산출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일중청산증거금의 예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30

>

제3절

청산증거금의 예탁·인출 및 관리·운용 방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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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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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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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