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2조 (일중청산증거금의 예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회원은 영업일마다 세칙으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예탁재산의 평가가액이 유지청산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한 일중정산차손등을 반영한 일중청산증거금액 이상의 금액을 일중청산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일중청산증거금의 예탁시한은 산출일 14시까지로 한다. 다만, 채무부담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출일 14시와 일중청산증거금액을 통보받은 시점 이후의 채무부담신청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으로 한다.
③청산회원이 제1항에 따라 일중청산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하는 경우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예탁하여야 하는 청산증거금은 세칙으로 달리 정한다.
<개정 2015. 5. 27.>
④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시간 및 제2항의 예탁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예탁재산의 평가가액, 유지청산증거금액 및 일중청산증거금액의 산출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일중청산증거금의 예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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