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35조 (외국감독기관 등록 등 관련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외국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감독기관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등록하거나 해당 외국감독기관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관한 등록면제·허가·인가·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등록 또는 인가등의 요건을 충족·유지하기 위하여 청산업무의 범위, 청산위탁자의 자격요건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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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 영업일의 공표제130조 · 표준시제131조 · 준거법 및 재판관할제132조 · 시행세칙제134조 · 연계청산시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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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