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7조 (청산회원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산회원은 일반청산회원과 자기청산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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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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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
청산참가의 범위
)
①
일반청산회원은 자기 또는 청산위탁자의 명의로 성립된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청산참가를 하여 거래소와 결제를 행한다.
②
자기청산회원은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청산참가를 하여 거래소와 결제를 행한다.
③
청산회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10항
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의 국내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 해당 청산회원의 명의로 성립된 청산대상거래에는 해당 청산회원의 본사(본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은행자기자본 또는 비은행자기자본에 상당하는 자기자본이 5천억원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 및 그 본사에 속한 외국의 다른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성립된 청산대상거래가 포함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산회원의 본사등이 해당 청산회원의 명의로 청산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회원의 본사는 청산참가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청산참가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청산회원을 통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청산참가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청산회원을 통하여 청산참가를 하는 청산회원의 본사등의 청산참가의 방법 및 청산참가에 따른 증거금의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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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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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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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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