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7조 (청산회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산회원은 일반청산회원과 자기청산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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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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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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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

청산참가의 범위

)

일반청산회원은 자기 또는 청산위탁자의 명의로 성립된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청산참가를 하여 거래소와 결제를 행한다.

자기청산회원은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청산참가를 하여 거래소와 결제를 행한다.

청산회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10항

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의 국내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 해당 청산회원의 명의로 성립된 청산대상거래에는 해당 청산회원의 본사(본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은행자기자본 또는 비은행자기자본에 상당하는 자기자본이 5천억원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 및 그 본사에 속한 외국의 다른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성립된 청산대상거래가 포함된다.

제3항에 따라 청산회원의 본사등이 해당 청산회원의 명의로 청산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회원의 본사는 청산참가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청산참가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청산회원을 통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의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청산참가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항에 따른 청산회원을 통하여 청산참가를 하는 청산회원의 본사등의 청산참가의 방법 및 청산참가에 따른 증거금의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30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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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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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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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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