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40조 (청산회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청산회원의 행위가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명
2.6월 이내의 청산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6월 이내의 청산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10억원 이하의 위약금의 부과
5.경고
6.주의
②거래소는 청산회원의 행위가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직원의 징계를 해당 청산회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임원의 직무정지·경고 또는 주의
2.직원의 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회원에 대한 조치 또는 그 임원·직원의 징계의 요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징계의 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에 의한 조치 또는 징계 요구는
1.법
2.제402조
3.에 의한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라 한다)의 결의에 의한다.
1.제3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한 제1항제3호의 조치
2.제39조제4호 및 제6호의 사유에 의한 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조치
3.제3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한 임원·직원의 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조치
4.제3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 의한 제1항의 조치 및 제2항의 징계의 요구
④거래소는 제1항제4호의 위약금의 부과의 조치를 받은 청산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된 위약금에
법
시행령
제382조
의 가산금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다.
⑤거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요구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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