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40조 (청산회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청산회원의 행위가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1.
2.제명
3.2.
4.6월 이내의 청산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3.
6.6월 이내의 청산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7.4.
8.10억원 이하의 위약금의 부과
9.5.
10.경고
11.6.
12.주의
13.

거래소는 청산회원의 행위가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직원의 징계를 해당 청산회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1.
2.임원의 직무정지·경고 또는 주의
3.2.
4.직원의 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회원에 대한 조치 또는 그 임원·직원의 징계의 요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징계의 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에 의한 조치 또는 징계 요구는

1.법 제402조
2.에 의한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라 한다)의 결의에 의한다.
3.1.
4.제3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한 제1항제3호의 조치
5.2.
6.제39조제4호 및 제6호의 사유에 의한 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조치
7.3.
8.제3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한 임원·직원의 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조치
9.4.
10.제3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 의한 제1항의 조치 및 제2항의 징계의 요구
11.
12.거래소는 제1항제4호의 위약금의 부과의 조치를 받은 청산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된 위약금에 법 시행령 제382조의 가산금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다.
13.
14.거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요구를 병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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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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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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