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6조 (청산대상거래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화이자율스왑거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1.
2.ISDA 기본계약 및 ISDA정의에 따라 체결된 거래일 것
3.2.
4.계약금액에 대한 고정금리이자금액과 변동금리이자금액을 교환하는 거래일 것
5.3.
6.변동금리가 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 초일의 직전 영업일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의 만기 91일 양도성예금증서의 연 수익률일 것
7.4.
8.결제금액의 표시통화가 세칙으로 정하는 통화일 것
9.5.
10.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11.

외화이자율스왑거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1.
2.ISDA 기본계약 및 ISDA정의에 따라 체결된 거래일 것
3.2.
4.계약금액에 대한 고정금리이자금액과 변동금리이자금액을 교환하는 거래일 것
5.3.
6.변동금리는 세칙으로 정하는 금리일 것
7.4.
8.결제금액의 표시통화가 세칙으로 정하는 통화일 것
9.5.
10.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11.
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산대상거래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3.[전문개정
2016.11.30

]

제3장

청산회원

제1절

청산회원의 종류 및 자격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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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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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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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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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