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64조 (일일정산 및 정산금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청산회원과 청산계좌별 각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영업일마다 정산금리를 이용하여 산출한 순현재가치로 정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청산회원과 청산계좌별 각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영업일마다 정산금리를 이용하여 산출한 순현재가치로 정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금리는 거래소가 영업일마다 세칙이 정하는 만기(이하 "금리기준만기"라 한다)에 대하여 산출하여 공표하는 금리로 한다.
③거래소는 정산금리의 산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산회원에게 금리기준만기를 지정하여 금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회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정산금리의 산출 및 공표, 순현재가치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