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64조 (일일정산 및 정산금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청산회원과 청산계좌별 각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영업일마다 정산금리를 이용하여 산출한 순현재가치로 정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금리는 거래소가 영업일마다 세칙이 정하는 만기(이하 "금리기준만기"라 한다)에 대하여 산출하여 공표하는 금리로 한다.
③거래소는 정산금리의 산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산회원에게 금리기준만기를 지정하여 금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회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정산금리의 산출 및 공표, 순현재가치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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