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64조 (일일정산 및 정산금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청산회원과 청산계좌별 각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영업일마다 정산금리를 이용하여 산출한 순현재가치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산금리는 거래소가 영업일마다 세칙이 정하는 만기(이하 “금리기준만기”라 한다)에 대하여 산출하여 공표하는 금리로 한다.

거래소는 정산금리의 산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산회원에게 금리기준만기를 지정하여 금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회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산금리의 산출 및 공표, 순현재가치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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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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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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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