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8조 (부담제한기간 종료에 따른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재적립 <개정 2018.12.5 >)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제116조의 부담제한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담제한기간 종료 당일 재적립해야 할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이하 “장외파생공동기금총재적립액”이라 한다)과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이하 “장외파생공동기금재적립필요액”이라 한다)을 산출하는 즉시 청산회원에게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재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②
청산회원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재적립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적립요구일의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장외파생공동기금재적립필요액을 거래소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
③
제1항에 따른 장외파생공동기금총재적립액과 장외파생공동기금재적립필요액의 산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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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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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