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8조 (부담제한기간 종료에 따른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재적립<개정 2018. 12. 5.>)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116조의 부담제한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담제한기간 종료 당일 재적립해야 할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이하 "장외파생공동기금총재적립액"이라 한다)과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이하 "장외파생공동기금재적립필요액"이라 한다)을 산출하는 즉시 청산회원에게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재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5.>
②청산회원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재적립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적립요구일의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장외파생공동기금재적립필요액을 거래소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5.>
③제1항에 따른 장외파생공동기금총재적립액과 장외파생공동기금재적립필요액의 산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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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청산회원 전환의 심사 및 승인제24조 · 전환금의 납부제25조 · 전환일·전환승인의 취소 및 통지제26조 ·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제27조 ·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수단 및 관리·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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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제30조 · 청산회원가입요건의 유지제31조 · 위험비례 최소자기자본의 확보제32조 · 법규의 준수제33조 · 선관주의의무 및 신의의 원칙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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