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54조 (청산위탁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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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로부터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위탁계약의 내용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로부터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위탁계약의 내용은
1.법
2.,
3.법시행령
4.및 이 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1. 30.>
1.일반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의 명칭
2.일반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 간 제5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 및 이에 따른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3.청산위탁계약의 기간
4.채무부담신청 위탁의 대상인 청산대상거래의 범위
5.결제의 방법 및 시한
6.청산위탁자가 일반청산회원에게 예탁하는 증거금에 관한 사항
7.대용증권 및 외화증권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8.청산위탁자가 일반청산회원에 대하여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부담신청 위탁의 제한, 청산위탁자가 납부 또는 예탁한 원화·외화·증권 등의 처분 등 일반청산회원의 조치에 관한 사항
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청산회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또는 파산시 청산위탁자가 납부 또는 예탁한 원화·외화·증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10.청산위탁수수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청산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영업일 이전에 그 내용을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부터 세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서약서를 제출받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일반청산회원은 제1항의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위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5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와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청산위탁자로부터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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