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54조 (청산위탁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로부터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위탁계약의 내용은 법, 법시행령 및 이 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1.<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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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의 명칭

2.

일반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 간 제5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 및 이에 따른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3.

청산위탁계약의 기간

4.

채무부담신청 위탁의 대상인 청산대상거래의 범위

5.

결제의 방법 및 시한

6.

청산위탁자가 일반청산회원에게 예탁하는 증거금에 관한 사항

7.

대용증권 및 외화증권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8.

청산위탁자가 일반청산회원에 대하여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부담신청 위탁의 제한, 청산위탁자가 납부 또는 예탁한 원화·외화·증권 등의 처분 등 일반청산회원의 조치에 관한 사항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청산회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또는 파산시 청산위탁자가 납부 또는 예탁한 원화·외화·증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10.

청산위탁수수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청산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영업일 이전에 그 내용을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부터 세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서약서를 제출받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청산회원은 제1항의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위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5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와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청산위탁자로부터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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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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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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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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