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66조 (차감결제현금의 확정 및 결제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결제통화, 결제일 및 결제시한이 동일한 청산약정거래별로 당일차금, 갱신차금, 조정이자, 이자차액 및 협의결제금액의 총지급액과 총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차감결제현금”이라 한다)을 거래소와 청산회원간에 수수하는 결제금액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6.11.30

>

제1항의 차감결제현금의 결제일 및 결제시한은 차감결제현금 산출일의 다음 영업일 16시까지로 한다.

거래소는 청산회원의 차감결제현금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차감결제현금을 지급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차감결제현금을 수령한다.

거래소는 안정적인 청산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결제일 및 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의 차감결제현금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