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66조 (차감결제현금의 확정 및 결제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결제통화,
결제일, 결제시한 및 변동금리가
동일한
청산약정거래별로 산출한
당일차금, 갱신차금, 조정이자,
이자차액, 미실현이자차금 및 협의결제금액
의 총지급액과 총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차감결제현금"이라 한다)을 거래소와 청산회원간에 수수하는 결제금액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6. 11. 30.,2025. 9. 17.>
②제1항의 차감결제현금의 결제일 및 결제시한은 차감결제현금 산출일의 다음 영업일 16시까지로 한다.
③거래소는 청산회원의 차감결제현금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차감결제현금을 지급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차감결제현금을 수령한다.
④거래소는 안정적인 청산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결제일 및 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차감결제현금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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