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9조 (경락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매대상거래가 경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거래가 경락시점에 각각 새로이 성립한다.
<개정 2016. 11. 30.>
1.거래소와 경락받은 청산회원(이하 이 조에서 "경락청산회원"이라 한다) 사이의 청산약정거래(이하 이 조에서 "경락거래"라 한다)
2.제1호의 경락거래가 위탁청산약정거래인 경우 경락청산회원과 그 청산위탁자 간 제5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
②제1항의 경락거래가 성립한 경우에는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거래는 각각 소멸한다.
<개정 2016. 11. 30.>
1.제1항제1호의 경락거래와 동일한 거래소와 결제불이행 청산회원 간 청산약정거래
2.제1호의 소멸되는 거래가 위탁청산약정거래인 경우에는 그 거래와 관련한 결제불이행 수탁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 간 제5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
③경매단위의 경락으로 인한 모든 손익(경매관련 비용을 포함한다)은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④경락시 결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