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9조 (경락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경매대상거래가 경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거래가 경락시점에 각각 새로이 성립한다.
>
1.
거래소와 경락받은 청산회원(이하 이 조에서 "경락청산회원"이라 한다) 사이의 청산약정거래(이하 이 조에서 "경락거래"라 한다)
2.
제1호의 경락거래가 위탁청산약정거래인 경우 경락청산회원과 그 청산위탁자 간 제5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
②
제1항의 경락거래가 성립한 경우에는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거래는 각각 소멸한다.
>
1.
제1항제1호의 경락거래와 동일한 거래소와 결제불이행 청산회원 간 청산약정거래
2.
제1호의 소멸되는 거래가 위탁청산약정거래인 경우에는 그 거래와 관련한 결제불이행 수탁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 간 제5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
③
경매단위의 경락으로 인한 모든 손익(경매관련 비용을 포함한다)은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④
경락시 결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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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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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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