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4조 (청산업무의 중단 및 재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청산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산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청산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증거금의 예탁시한, 차감결제현금의 결제시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청산업무를 중단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산업무를 재개한다.
④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중단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을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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