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4조 (청산업무의 중단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청산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산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청산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증거금의 예탁시한, 차감결제현금의 결제시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청산업무를 중단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산업무를 재개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중단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을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한다.

제2장

청산대상거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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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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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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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