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45조 (청산계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하여 청산회원과 수수하는 청산증거금, 결제금액 등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계좌(이하 "청산계좌"라 한다)를 청산회원마다 개설한다.
②제1항의 청산계좌는 청산증거금, 결제금액 등을 청산회원의 명의 및 계산으로 기록·관리하는 계좌(이하 "청산자기계좌"라 한다)와 청산회원의 명의(청산위탁자별로 구분되도록 표시한다) 및 청산위탁자의 계산으로 기록·관리하는 계좌(이하 "청산수탁계좌"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6. 11. 30.>
③청산회원이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본사등의 명의로 성립된 청산대상거래에 대한 청산참가를 하여 성립된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한 증거금, 결제금액 등은 청산수탁계좌로 관리한다.
<신설 2016. 11. 30.>
④청산계좌는 복수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수탁계좌의 복수 설정은 청산회원이 사전에 해당 청산위탁자로부터 복수계좌 개설신청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7.>
⑤청산계좌의 설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