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45조 (청산계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하여 청산회원과 수수하는 청산증거금, 결제금액 등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계좌(이하 “청산계좌”라 한다)를 청산회원마다 개설한다.
②
제1항의 청산계좌는 청산증거금, 결제금액 등을 청산회원의 명의 및 계산으로 기록·관리하는 계좌(이하 “청산자기계좌”라 한다)와 청산회원의 명의(청산위탁자별로 구분되도록 표시한다) 및 청산위탁자의 계산으로 기록·관리하는 계좌(이하 “청산수탁계좌”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
③
청산회원이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본사등의 명의로 성립된 청산대상거래에 대한 청산참가를 하여 성립된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한 증거금, 결제금액 등은 청산수탁계좌로 관리한다.
<신설
>
④
청산계좌는 복수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수탁계좌의 복수 설정은 청산회원이 사전에 해당 청산위탁자로부터 복수계좌 개설신청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개정
>
⑤
청산계좌의 설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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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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