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43조 (약식제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청산회원의 보고의무위반 기타 위규행위 중 경미한 행위로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약식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제1항의 약식제재금 부과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약식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의한 조치 또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식제재금의 부과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시감위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약식제재금의 부과는 시장감시위원장에게 위임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식제재금의 부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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