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2조 (청산정지회원 청산약정거래의 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 및 제101조에 따라 청산참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청산회원(이하 "청산정지회원"이라 한다)의 청산약정거래의 해소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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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 계약변경의 신청<개정 2021. 6. 9.>제99조 · 계약변경협의결제금액의 수수<개정 2015. 10. 21.>제100조 · 청산회원간의 청산약정거래 이관<개정 2015. 5. 27.>제100조의2 · 청산계좌간의 청산약정거래 이관제101조 ·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등에 따른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102조 · 청산정지회원 청산약정거래의 해소지금 보는 조문
제103조 · 청산위탁자의 보호 등제104조 · 결제불이행등에 따른 조치의 해지제105조 · 청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등제106조 ·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제107조 · 손실회피거래의 실시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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