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36조 (거래소에 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청산회원의 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을 말한다)의 내용을 거래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1.
2.지급불능으로 되거나 지급불능으로 될 우려가 있는 때
3.2.
4.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5.3.
6.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회생절차개시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포함한다)
7.4.
8.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
9.5.
10.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11.6.
12.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의 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때
13.7.
14.본점·지점등의 영업을 중지·재개 또는 폐지한 때
15.8.
16.합병, 영업의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는 때
17.9.
18.재해 또는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때
19.10.
20.사업목적의 변경, 자본금(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국내지점의 경우 영업기금을 말한다)의 변경이 있는 때
21.11.
22.상호를 변경한 때
23.12.
24.등기임원(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또는 영업소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5.13.
26.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당사자가 된 때
27.14.
28.조세체납처분을 받은 때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
29.15.
30.청산회원 및 그 임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
31.16.
32.장외파생상품거래의 청산과 관련하여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회원으로 가입 또는 탈퇴를 한 때 및 당해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부터 채무부담 신청의 중단 등의 처분을 받은 때
33.17.
34.장외파생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 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청산회원 이사회(청산회원이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이사회를 포함한다)의 결의가 있는 경우
35.18.
36.그 밖에 당해 청산회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37.
38.거래소는 제1항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7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산회원을 주시회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39.
40.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
41.「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42.또는
4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44.에 의한 공시사항인 경우 당해 사항에 대한 공시로 제1항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45.
46.청산회원은 거래소가 청산업무에 따른 위험관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외파생상품거래내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7.제6절
48.청산회원에 대한 조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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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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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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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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