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36조 (거래소에 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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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청산회원의 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을 말한다)의 내용을 거래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청산회원의 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을 말한다)의 내용을 거래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지급불능으로 되거나 지급불능으로 될 우려가 있는 때
2.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3.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회생절차개시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

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포함한다)

4.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
5.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6.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의 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때
7.본점·지점등의 영업을 중지·재개 또는 폐지한 때
8.합병, 영업의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는 때
9.재해 또는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때
10.사업목적의 변경, 자본금(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국내지점의 경우 영업기금을 말한다)의 변경이 있는 때
11.상호를 변경한 때
12.등기임원(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또는 영업소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
13.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당사자가 된 때
14.조세체납처분을 받은 때 또는 조세에 관한

법

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

15.청산회원 및 그 임원이

법

또는

법

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

16.장외파생상품거래의 청산과 관련하여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회원으로 가입 또는 탈퇴를 한 때 및 당해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부터 채무부담 신청의 중단 등의 처분을 받은 때
17.장외파생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 외의 업무를

영

위하기 위한 청산회원 이사회(청산회원이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이사회를 포함한다)의 결의가 있는 경우

18.그 밖에 당해 청산회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거래소는 제1항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7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산회원을 주시회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또는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에 의한 공시사항인 경우 당해 사항에 대한 공시로 제1항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청산회원은 거래소가 청산업무에 따른 위험관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외파생상품거래내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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