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92조 (대용증권·외화증권의 예탁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로부터 대용증권을 예탁 받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일반청산회원이 질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예탁 받은 대용증권을 청산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8.>
②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예탁 받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일반청산회원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예탁하여야 하고, 예탁 받은 외화증권을 청산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청산회원 명의의 계좌에서 청산위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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