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35조 (재무상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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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산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자기자본 및 자본비율에 관한 보고서, 업무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세칙이 정하는 재무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자기자본 및 자본비율에 관한 보고서, 업무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세칙이 정하는 재무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2015. 5. 27.>
②청산회원은 자기자본 또는 자본비율이 제11조의 재무요건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은 수탁재산금액, 위탁자미수금액, 평가손익 변동금액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영업일마다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③거래소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산회원에 대하여 자본금의 확충, 자산의 처분,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회원은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④청산회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 또는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 이외에 청산회원의 재무건전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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