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35조 (재무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청산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자기자본 및 자본비율에 관한 보고서, 업무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세칙이 정하는 재무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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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산회원은 자기자본 또는 자본비율이 제11조의 재무요건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은 수탁재산금액, 위탁자미수금액, 평가손익 변동금액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영업일마다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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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래소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산회원에 대하여 자본금의 확충, 자산의 처분,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회원은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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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산회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 또는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 이외에 청산회원의 재무건전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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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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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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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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