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3조 (청산위탁자의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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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결제불이행등의 이유로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받은 청산회원(이하 이 조에서 "조치청산회원"이라 한다)의 청산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칙이 정한 기간 이내에서 조치청산회원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와 조치청산회원 사이에는 제63조의 사무대행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결제불이행등의 이유로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받은 청산회원(이하 이 조에서 "조치청산회원"이라 한다)의 청산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칙이 정한 기간 이내에서 조치청산회원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와 조치청산회원 사이에는 제63조의 사무대행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조치청산회원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와 청산위탁자간에 수수하는 차감결제현금 및 청산위탁증거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조치청산회원의 청산위탁자는 제100조에 따라 자기 계산의 위탁청산약정거래 전부를 청산위탁자가 지정한 수관청산회원으로 이관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청산위탁자의 위탁청산약정거래를 이관하는 경우의 청산위탁자의 청산위탁증거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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