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56조 (청산위탁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청산회원이 제14조에 따라 임의탈퇴하거나, 제15조에 따라 당연탈퇴된 경우에는 청산위탁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와 합의하여 청산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영업일 이전에 거래소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청산위탁계약의 해지의 효력의 발생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당연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3.2.
4.합의해지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정한 합의해지일. 다만, 당사자가 지정한 합의해지일이 거래소가 합의해지의사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날인 경우에는 합의해지의사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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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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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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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