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87조 (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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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청산회원은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의 청산수탁계좌별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손실상당액(이하 "순위험청산위탁증거금액"이라 한다) 등을 반영하여 세칙이 정하는 금액을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청산회원은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의 청산수탁계좌별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손실상당액(이하 "순위험청산위탁증거금액"이라 한다) 등을 반영하여 세칙이 정하는 금액을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30.>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은 산출일의 다음 영업일 12시 이내에서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③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로부터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은 청산대상거래를 거래소가 채무부담등록을 하는 경우에 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로부터 미리 예탁받아야 하는 청산위탁증거금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27.>
④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예탁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⑤순위험청산위탁증거금액의 산출방법, 그 밖에 청산위탁증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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