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1조 (장외파생공동기금의 반환·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탈퇴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을 탈퇴일부터 2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탈퇴청산회원이 거래소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반환금액을 그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거래소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청산회원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다른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이 확정되어 손실보전이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장외파생공동기금을 반환한다.

청산회원의 지위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경우 당해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은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제4절

청산회원 종류의 전환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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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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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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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