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1조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등에 따른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결제 또는 청산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하 이 절에서 “결제불이행등”이라 한다)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해당 청산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1.
2.청산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2.
4.해당 청산회원이 거래소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차감결제현금 또는 청산증거금 그 밖에 해당 청산회원이 거래소로부터 수령할 금전 또는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
5.3.
6.그 밖에 세칙이 정하는 조치
7.

제1항의 “결제 또는 청산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청산회원에 의한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3.2.
4.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5.3.
6.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7.4.
8.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인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당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5.
10.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11.6.
12.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13.7.
14.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5.
16.청산회원이 결제불이행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한 차감결제현금 또는 청산증거금 그 밖의 금전 또는 증권으로 채권회수에 충당하거나 해당 청산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할 차감결제현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17.
18.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청산회원은 조치내용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
20.거래소는 청산회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청산회원에 파견하여 원활한 결제를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산회원은 거래소 파견직원의 결제지원에 필요한 장소·인력·장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1.
22.조치사항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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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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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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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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