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 법령·보도자료·해석
퇴직연금감독규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15건과 이 법령의 조문 34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38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도자료 15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퇴직연금감독규정 15건. 발행기관 2곳.
퇴직연금감독규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보도자료]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보도참고]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8.31일)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8.31일)
[금융위]「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관련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금융위]「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퇴직연금감독규정 해설서 등 발간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퇴직연금감독규정 마련 등 제도시행 준비업무 및 일정
퇴직연금감독규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34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요건
- 제4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절차
- 제5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 변경 보고
- 제6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유지 등
- 제7조 ·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에 대한 심사 등
- 제8조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
- 제8의2조 · 기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 제8의3조 · 운용방법으로서의 보험계약
- 제9조 · 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 제10조 · 이해상충방지 등
- 제11조 · 적립금 운용방법 등
- 제12조 · 집중투자위험 방지
- 제13조 · 투자한도 적용에 대한 특례
- 제14조 ·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의 위반사실 통보
- 제14의2조 · 적립금운용지시의 이행 방법
- 제15조 · 계약체결 강요행위
- 제15의2조 · 대출조건부 계약체결 요구행위 금지
- 제15의3조 · 특정 운용방법 선택 강요행위 금지
- 제15의4조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등의 금지
- 제16조 · 특별한 이익
- 제16의2조 · 내부통제기준 등
- 제17조 · 약관의 제정 및 변경의 보고
- 제18조 · 표준약관
- 제19조 · 약관 등의 작성 및 운용기준
- 제19의2조 ·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작성 등
- 제20조 · 심사기준 등
- 제21조 · 약관 등의 변경명령
- 제22조 ·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 제23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 제24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
- 제25조 · 외국어로 된 자료
- 제26조 · 재검토기한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38건
FSC_금융위원회 · 2026-03-20 · 제10조
시장가치 변동에 의해 TIF의 주식투자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유예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05-20 · 제3조
퇴직연금감독규정 법령해석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23-07-11 · 제12조
후순위채권 관련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2-01-11 · 제15조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5조 및 제23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1-10-28 · 제12조
DC/IRP에 계열사 부동산펀드 투자 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21-10-28 · 제9조
DC형, IRP 퇴직연금의 리츠투자 관련 감독규정 개정
FSC_금융위원회 · 2020-12-14 · 제11조
퇴직연금상품의 위험자산한도 등에 대한 운용규제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20-11-18 · 제12조
퇴직연금(DC 및 IRP)의 투자한도 규제 완화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9-12-30 · 제9조
퇴직연금운용관련 감독규정 위반여부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9-12-11 · 제11조
DB형 퇴직연금의 증권에 대한 집중투자한도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9-12-11 · 제9조
사모 파생결합증권 투자 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19-12-09 · 제9조
퇴직연금펀드 규제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8-06-08 · 제16조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채권 편입 관련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7-12-12 · 제17조
퇴직연금 상품 인가 절차 일원화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7-11-15 · 제15조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연간 제공 한도 관련 규정 개정 건의
FSC_금융위원회 · 2017-11-15 · 제8조
퇴직연금내 발행어음 편입 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17-11-15 · 제12조
퇴직연금 운용 시 자사발행 ELB 포함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7-07-26 · 제9조
퇴직연금의 파생상품형 펀드 투자범위 확대
FSC_금융위원회 · 2017-02-23 · 제16조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 관련 기준 변경
FSC_금융위원회 · 2017-02-09 · 제9조
퇴직연금의 ETF 투자제한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7-01-19 · 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1년 단기수익률 공시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6-08-09 · 제8조
신탁계약에 의한 퇴직연금 운용시 종신형 연금보험 편입 가능 여부 등
FSC_금융위원회 · 2016-05-19 · 제9조
DC/IRP 운용상품에 사모펀드 편입 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16-05-19 · 제15조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상품제공한도 제한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6-05-19 · 제6조
퇴직연금 사업자의 철수 및 퇴출 절차 마련
FSC_금융위원회 · 2016-05-19 · 제22조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 방식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6-03-23 · 제16조
퇴직연금의 특별이익제공 규제를 현실화
FSC_금융위원회 · 2016-01-27 · 제17조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시 서류 간소화
FSC_금융위원회 · 2015-12-17 · 제15조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제공에 대한 수수료 수취 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15-11-09 · 제15조
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형상품 제공 시 수수료 수취 및 사업자별 수수료 수취의 차별화 가능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5-10-23 · 제9조
ARS가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규정된 채무증권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FSC_금융위원회 · 2015-08-28 · 제11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탁 자산의 신용공여 해당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5-08-28 · 제11조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타사 제공 규제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5-08-21 · 제23조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금리의 금감원 보고 폐지
FSC_금융위원회 · 2015-06-26 · 제15조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제공기관에 자발적 수수료 제공 가능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5-06-23 · 제11조
퇴직연금 상품제공 의무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5-06-12 · 제12조
DC, IRP형 퇴직연금에 계열회사 부동산펀드 편입 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15-04-21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