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3조의2 (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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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이하 ‘사전협의회’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장이 개최할 수 있으며 검사실시부서장 또는 검사유관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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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이하 ‘사전협의회’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장이 개최할 수 있으며 검사실시부서장 또는 검사유관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4. 2.>
②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검사실시부서장 또는 검사유관부서장 등의 요청에 따라 그 업무유형을 고려하여 사전협의회의 주무부서장을 결정한다.
③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검사서 등에 대한 심사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실시부서장 또는 검사유관부서장 등으로 사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신설 2018. 4. 2.>
④사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규정 제17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2.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사당국에 대한 고발 등에 관한 사항
3.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 6. 24., 개정 201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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