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9조의2 (제재대상자의 서류 등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제재대상자(규정 제8조의3제1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조력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함)는 서면으로 감독원장에게 신청인과 관련한 심의회 부의예정안 및 심의회에 제출될 입증자료(이하 이 조에서 "서류 등"이라 함)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여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시점부터 심의회 개최 전일까지 감독원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장은 신청인 이외의 제재대상자와 관련한 사항, 금융회사가 제출한 자료 중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자료 등에 대하여는 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 4. 2., 2020. 5. 13., 2025. 1. 8.>
1.삭제 <2018. 4. 2.>
2.삭제 <2018. 4. 2.>
②제재실시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 허용시 제3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규정 제35조의3제3항 본문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개정 2025. 1. 8.>
1.사생활의 비밀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 정보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ㆍ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상 정보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3.기타 열람을 허용할 경우 감독원장의 검사ㆍ감독업무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되는 등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서류 등을 열람한 신청인은 열람내용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심의회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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