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검사 착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①삭 제 <2012. 2. 17.>
②검사원은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사원은 가급적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28.>
④검사반장은 현장검사 착수상황을 검사착수일 다음날까지 검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의 착수 또는 계속 진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검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검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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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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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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