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검사 착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검사원은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2012. 2. 17.>
②검사원은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사원은 가급적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28.>
④검사반장은 현장검사 착수상황을 검사착수일 다음날까지 검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의 착수 또는 계속 진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검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검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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