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6조 (자체감사계획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0조에 의한 감독원장의 자체감사계획 요구는 금융기관의 자체감사와의 검사중복 회피 또는 내부통제실태 파악 등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또는 중요한 감독목적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의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 감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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