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검사사전준비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사전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실시전에 유관부서 등과 검사사전준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0.>
②검사사전준비협의회는 검사총괄담당부서, 제재심의담당부서, 관련 검사실시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의 팀장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 11. 13., 2005. 10. 28., 2009. 10. 20.>
③검사사전준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검사계획의 개요 및 중점검사사항
2.금융기관 경영상의 주요 문제점
3.금융거래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
4.자체감사부서의 활동상황
5.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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