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검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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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다음 연도의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다음 연도의 검사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01. 11. 13.>
②검사실시부서장은 각 부서별 연간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의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개정 2001. 11. 13., 2009. 10. 20.>
③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연결검사를 위한 연간검사계획은 주검사부서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 담당 검사실시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각 검사실시부서는 이를 연간검사계획에 포함하여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의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신설 2004. 4. 30., 2009. 10. 20.>
④제2항의 연간검사계획에는 검사의 종류, 검사대상점포 및 점포수, 검사실시시기, 검사동원인원, 주요 검사실시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 4. 30.>
⑤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실시부서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1. 11. 13., 2004. 4. 30., 2009.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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