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검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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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3조제7호에 따른 검사원은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직원으로 하되,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이 아닌 자를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특정부문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조제7호에 따른 검사원은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직원으로 하되,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이 아닌 자를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특정부문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7. 23.>
②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무 및 검사와 관련된 제규정과 검사원 복무수칙 별표 1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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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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