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검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조제7호에 따른 검사원은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직원으로 하되,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이 아닌 자를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특정부문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7. 23.>
②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무 및 검사와 관련된 제규정과 검사원 복무수칙 별표 1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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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검사원 복무수칙
<별표 1> 검사원 복무수칙 Ⅰ. 검사원의 사명 1. 검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 공정한 검사자세를 확립함으로써 건전한 금융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검사원은 금융산업발전의 역군임을 명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3. 검사원은 창의, 책임, 봉사의 자세로 부정과 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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