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사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사전교육)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실시전에 소속 검사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규모, 검사종류 등을 고려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4. 4. 30.>
1.검사실시 목적과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주요 업무현황
2.상시감시 또는 검사사전준비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검사착안사항
3.검사원복무수칙 등 준수사항
4.기타 검사기법, 감독원장 지시사항 및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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