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3조 (검사유관부서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총괄담당부서장 또는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원내 유관부서간 상호 정보교환 및 업무협의를 위한 검사유관부서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1. 11. 13., 2009. 10. 20.>
②검사유관부서협의회는 개최목적 등에 따라 협의회 명칭을 적의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실시부서 및 유관부서의 팀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검사유관부서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검사결과 주요 조치요구사항, 검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건의사항의 협의
2.자산건전성분류결과의 협의ㆍ조정
3.상시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사항
4.검사계획의 수립ㆍ조정
5.유관부서의 검사국에 대한 검사확인 및 협조요망사항
6.감독ㆍ검사정책에 관한 사항
7.기타 검사업무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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