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5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대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7. 23., 2018. 4. 2.>
1.제재심의담당 부원장 <개정 2005. 10. 28., 2008. 9. 1., 2009. 11. 12.>
1의2.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신설 2018. 4. 2.>
2.삭 제<2011. 12. 28.>
3.「조직관리규정」제13조에 따른 법률자문관 <개정 2005. 10. 28., 2008. 9. 1., 2009. 1. 30., 2011. 12. 28., 2014. 7. 23.>

3의2. 당해 부의안건 관련 금융위 담당국장(금융정보분석원 담당실장을 포함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1., 개정 2009. 10. 20., 2010. 1. 5., 2015. 6. 24.>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직에 종사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20인의 범위 내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01. 2. 12., 2001. 8. 17., 2004. 2. 27., 2008. 9. 1., 2009. 11. 12., 2011. 12. 28., 2015. 6. 24., 2018. 4. 2.>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 설치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 금융관계기관ㆍ단체,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에서 합산하여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4. 7. 23., 2025. 1. 8.>
나.금융 또는 정보기술, 경제, 경영, 회계, 세무, 법학, 행정, 소비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8. 1. 2., 2020. 5. 13.>
다.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5. 6. 24.>
라.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5. 6. 24.>
감독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00분의 50은 금융위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제57조제7항과 제13항 등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8., 2014. 7. 23., 2015. 6. 24., 2018. 4. 2., 2020. 5. 13., 2025. 1. 8.>
1.삭 제 <2020. 5. 13.>
2.삭 제 <2020. 5. 13.>
3.삭 제 <2020. 5. 13.>
4.삭 제 <2020. 5. 13.>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3.>
1.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2.위촉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4.제57조제7항을 위반하여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동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5.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7.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8.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직무분장상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은 심의회의 위원장으로서 대회의를 주재하며 부재시(제57조제11항 각 호 또는 제1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제재심의담당 부원장(공석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대회의 주재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하기 곤란하거나 회의 진행 중 일시 이석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10. 28., 2008. 9. 1., 2009. 11. 12., 2010. 1. 5., 2011. 5. 17., 2018. 4. 2., 2020. 5. 13., 2025. 1. 8.>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직무분장상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는 소회의 의장으로서 소회의를 주재하며 부재시(제57조제11항 각 호 또는 제1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공석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이 소회의 주재시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를 진행하기 곤란하거나 회의 진행 중 일시 이석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4. 2., 개정 2020. 5. 13., 2025. 1. 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2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 2. 12., 2008. 9. 1., 2011. 12. 28., 2018. 4. 2., 개정 2020. 5.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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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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