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직원제재의 가중)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8. 1. 2.>
②직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3개(제45조제1항제5호의 제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ㆍ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13.>
1.가장 중한 제재가 정직 이상인 경우
2.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③직원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05. 8. 26., 본 조항으로 이동 2014. 7. 23. 2015. 6. 24.,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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