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1조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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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따라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과 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당해 금융기관 특정점포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따라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과 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당해 금융기관 특정점포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13., 2014. 7.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발급한 때에는 금융거래정보 요구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 발급대장은 정보제공요구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13.>
③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0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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