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0조 (검사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반장은 검사 종료후 빠른 시일내에 검사결과를 종합정리한 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특정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사로서 조치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의 요약정리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②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검사서를 통보하는 경우로서 검사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서 중 경영실태평가서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서를 먼저 작성한 후 통보하거나 조치요구사항 중 일부를 분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개정 2021. 6. 30.>
③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15. 6. 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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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표준검사처리기간 세부사항
표준검사처리기간 구 분 | 정기검사 | 수시검사 표준검사처리기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없는 경우) | 180일 (160일) | 152일 (132일) 주 1)검사종료 익일부터 검사결과 통보일까지의 일수이며, 규정 제14조제6항의 각 호 및 이 세칙 제30조의2제2항의 각 호에 따른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2)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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