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9조 (귀임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귀임 보고) 검사반장은 검사 종료후 검사결과를 요약정리한 귀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하되, 중요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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