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6조 (검사결과의 금융위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2015. 6. 24. >
②규정 제13조에 따른 금융위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는 금융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행하여야 한다.<신설 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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