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 (경영실태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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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4조제2항 및 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검사업무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4조제2항 및 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검사업무 등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0., 2021. 6. 30.>
②검사실시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 평가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리스크 관리시스템 및 관련 규정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2021. 6. 30.>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또는 부문별평가등급이 불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 체결 및 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금융위에 경영개선요구ㆍ명령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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