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 (경영실태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4조제2항 및 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검사업무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0., 2021. 6. 30.>
검사실시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 평가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리스크 관리시스템 및 관련 규정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2021. 6. 30.>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또는 부문별평가등급이 불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 체결 및 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금융위에 경영개선요구ㆍ명령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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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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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