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심의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28.>
②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제1항에 의한 감독원장앞 보고후 소관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28.>
③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제2항에 의한 심의결과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이를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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