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의2조 (검사원의 제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①감독원을 퇴직한 금융기관의 감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원(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착수일 또는 상시감시업무 배치일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에 한한다)은 당해 금융기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7. 7. 20., 2014. 7. 23.>
②감독원장은 특정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준 보다 강화된 제척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7. 7. 20.>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 및 검사원의 일시대량 투입으로 검사인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등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7. 20.>
제2장 검사운영
제1절 검사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검사원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제3의2조 · 검사원의 제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검사계획제5조 · 중점검사사항 운영제6조 · 상시감시업무제6의2조 · 임직원 면담제6의3조 · 조사출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