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2 (검사원의 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을 퇴직한 금융기관의 감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원(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착수일 또는 상시감시업무 배치일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에 한한다)은 당해 금융기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제척된다.<개정 2007. 7. 20., 2014. 7. 23.>
②감독원장은 특정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준 보다 강화된 제척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7. 7. 20.>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 및 검사원의 일시대량 투입으로 검사인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등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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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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