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 (징계기록의 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후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기록을 말소한다. 다만, 감봉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른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상벌규정 등 관련내규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1.감봉 : 3년
2.견책 : 2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기록을 말소한 후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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