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제재내용의 기록ㆍ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은 임직원이 위법ㆍ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제재 또는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 및 제재ㆍ징계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고 이를 인사에 엄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ㆍ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ㆍ부당사실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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