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제재내용의 기록ㆍ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위법ㆍ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제재 또는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 및 제재ㆍ징계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고 이를 인사에 엄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ㆍ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ㆍ부당사실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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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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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